이메일 주소 무단수집거부

채널숨의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거부 입니다.

'채널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채널숨’의 서비스 웹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표준문안 게시 안내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항) 따라서 다음 표준문안 및 게시방법을 참고하시어 자사(기관,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30>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11.08.18]

나. 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08.20]